R]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실형'.."진일보한 판결" / 안동MBC

R]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실형'.."진일보한 판결" / 안동MBC

2021/07/16 17:35:45 작성자 : 박성아 ◀ANC▶ 포항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시립예술단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는데요 법원이 오늘(16일) 가해 공무원에게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아 기자 ◀END▶ ◀VCR▶ 포항시립예술단원 A씨는 지난해 포항시청 간부 공무원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어렵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린 날, 포항시는 노조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INT▶포항시 관계 공무원 (지난해 8월) "(노조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성폭력 피해) 문제를 가지고 결부를 시켜서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 잇따른 2차 가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2차 가해자들에 대한 경상북도의 징계는 경징계에 그쳤고, 포항시는 열 달 만인 지난 달에야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SYN▶이강덕/ 포항시장(6월 23일) "다시 한번 유감과 피해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8개월 만에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공무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요구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CG)법원은 "공무원인 B씨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B씨가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성적인 감정 교류"와 "업무상 충돌로 인한 허위 진술" 을 주장한 B씨 측의 주장은 법원이 대화 녹취와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U)구속 사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B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단체는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이 성평등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INT▶김정희/ 경북여성통합상담소장 "공직사회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시립예술단 노조는 피해자가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