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전문의…환자 뇌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46살 A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36살 B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 영도구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44살 C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수술 과정에서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CCTV를 확보하고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