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명 사실상 반대…"김영란법 곳곳 허점"
여야 21명 사실상 반대…"김영란법 곳곳 허점" [투나잇 23] [앵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어제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의원도 21명이나 됐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불참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경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은 공직자가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한 부분입니다 범죄자를 숨기거나 도피를 도운 사람이 친족이나 가족이면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토록 한 조항도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족을 통한 우회 수수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자녀나 형제·자매 등은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런 취지는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두고도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언론사까지 넣은 것은 지나치고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라면 '제5부'로 거론되는 시민단체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공직자 설정기준이 자의적이고 원칙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이것저것 다 붙이면서 입법 취지와는 다른 '괴물 같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되는지 모호한 규정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은 만큼 '검·경 공화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전문가가 아닌 시민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게 되고 그럼으로써 선의의 피해, 또 그런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그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우려가 됩니다 " 국회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