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김영란법 벌써 개정목소리…"위헌·허점" 논란
[뉴스1번지] 김영란법 벌써 개정목소리…"위헌·허점" 논란 [출연 : 시사평론가 박상병·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후에, 졸속처리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병 시사평론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말씀 나눠 보죠 [질문 1] 찬성률이 무려 91 5%, 226명 찬성했습니다 통과시켜놓고 오히려 정치권은 법에 문제가 많다며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김영란법 통과 후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여론에 떠밀려 통과됐다, 자괴감 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무책임한 발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2-2] 김영란법이 논의된 건 3,4년 전인데 논의를 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지만 법안처리 과정은 시간에 떠밀려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거 아닌가요? [질문 3] 정작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안보다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죠? 논란이 되는 적용범위, 왜 이렇게 확대됐을까요? [질문 3-1] 특히 공직자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돼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김영란 법 5조에 따르면 선출직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일반 공무원은 청탁을 하면 처벌을 받고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또 하나,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와 공익성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에서 제외했고, 반면 여성지나 연예 잡지 기자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죠? [질문 6] 위헌 소지의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배우자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죠 그래서 불고지죄와 범인은닉죄가 정면충돌 한다는 건데요 현행 형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간과한 걸까요? [질문 6-1] 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한 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민법상 가족이었는데 '배우자'로 한정해 결국은 우회청탁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말도 들리는데요? [질문 7] 오늘 오전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부분은 "배우자를 직접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발하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보완하겠다고 말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또 법안 시행일을 1년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총선 후인 1년 6개월 뒤로 선정했어요 19대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죠? [질문 9] 국민여론을 살펴보면 김영란법에 대해서 국민의 64%가 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입 취지 자체가 좋으니까 일단 찬성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영란 법, 어쨌든 부패가 척결되고 제대로 실현되려면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특이한 게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를 방문했어요 중도와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외연 확장으로 보여지는데, 문재인 대표의 행보 성공할까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