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 Show - 진료비 영수증 보건복지 용어 편

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 Show - 진료비 영수증 보건복지 용어 편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 용어를 따스아리 라이브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4일(수)은 진료비 영수증에 나오는 보건복지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 -자막 내용-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MC아리’입니다 오늘이 4번째 시간이죠? 4편 ‘진료비 영수증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병원비를 내죠? 그리고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진료비 영수증 보면, 항목이 이렇게 아주 자잘하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얼마란거야? ’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접어서 가방 안에 쏙 집어넣으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비 영수증, 복잡하게 보이지만 MC아리와 함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시간에 알아본 약봉투의 약제비 영수증처럼,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거에요 그럼 한 번 시작해 볼까요? 진료비 영수증을 찬찬히 살펴보면, 진료비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수증 찬찬히 살펴보면 진료비가 어떤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지 보이는데요 맨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외래와 입원, 진료기간, 야간 및 공휴일 진료 등 평범한 것들이 적혀있어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항목에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면,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항목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항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한번 지금쯤 여러분도 어떻게 지금 잘 하고 계신지 너무 많이 나와있어요, 그쵸 카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만 봅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 꼼꼼히 볼 수 있게 한 번 해보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부터 볼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면, 보통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본인이 나눠서 의료비를 서로 나누어서 부담을 해요 이중 환자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돈은 ‘본인부담금’이라고 하고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돈을 ‘공단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나와있죠? 급여항목 중에서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진료비 영수증을 끊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제 부분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여 항목 중에서 ‘진찰료’와 ‘주사료’를 3,700원을 부담했네요 이게 본인부담금이구요 건강보험공단은 동일한 항목으로 8,700원을 부담했구요 그런데, 여기 생소한 용어가 보이죠 여기서 ‘전액본인부담’이라고 쓰여있는 이 녀석은 뭘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급여’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라고 했는데, 급여 중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니… 이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데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고의의 사고 등과 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요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떠신지요? 다음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인 ‘비급여’ 항목인데요 이렇게 아까 복잡한 진료비 영수증 중에, 이렇게 비급여항목이 있습니다 잘 보이게 제 경우로 한 번 볼까요? 비급여는 지난시간에도 배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환자본인이 의료비의 100%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선택진료’, 이것이 대표적인 ‘비급여’입니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면허 15년 이상 치과의사 ․ 한의사’, ‘전문의 자격 10년 이상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을 때,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15~50% 정도를 더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즉 병원에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선택진료금액을 환자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거 너무한다 싶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합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들이 거의 다 선택진료의사에 해당되거나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는 선택진료의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죠 환자본인이 말 그대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도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선택진료비의 금액 자체를 낮추고 선택진료의사의 비율도 낮춰서 환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 선택진료자격을 갖춘 의사가 많다할지라도 병원에서 3명 중 1명만 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조정한 것이 ‘선택진료제도’입니다 선택진료 비싸죠 안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보다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비급여’항목 중에서 여기 쓰여 있는 ‘선택진료료 이외’라는 것은 1인실, 2인실 같은 ‘상급병실’이라든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는 의료비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필수적이지 않는 의료비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급여항목으로써 미용시술, 서성수술처럼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비를 말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