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했던 사이"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 / YTN

"사랑했던 사이"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 / YTN

■ 양지열, 변호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앵커]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이혼남이자 연예기획사 대표 A 씨 재판 내내 이 남성은"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 이 주장 결국 받아들여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분 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8월, 한 병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여중생 B양을 처음 만나,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B양이 집을 나오자 한달 간 동거하고 이 과정에서 B양을 임신시키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남성,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논란이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9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180도 뒤집어 집니다 B양이 수감돼 있는 남성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계속 보내고, 평소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며 연인관계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남성 끝내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재판이 끝난 뒤, YTN 취재진이 이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A 씨,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요 복구된 (휴대전화 사용기록)에서 보니깐 고소인이 썼던 일기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고등법원에서 더 확신하고 고소인 측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을 더 확신하게 된 거 같습니다 " 그리고 이 남성, 고소인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에 "잘 되길 바란다 한 번도 원망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성폭행이다, 사랑이다 여중생과 40대 남성의 관계, 재판은 사실상 모두 끝이 났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류주현 앵커가 대충의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관적 감정이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객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관적 감정이 법이라는 객관적 잣대에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선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졌던지 고의로라도 그렇고 사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