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여중생 '연인' 인정...성폭행 '무죄' / YTN
■ 김광삼, 변호사 [앵커] 관련 내용 좀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기자 리포트로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2011년,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40대 유부남, 현재 이혼남이죠 그리고 27살 차이의 여중생과의 사랑이냐, 성폭행이냐의 문제였는데요 우선 그 사건 내용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2012년 8월에 조 모 씨, 연예기획사 대표인데, 본인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병문안을 가요, 자기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거기에서 피해자를 만난 거죠 피해자한테 검찰의 고소장에 의하면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유인을 해서 같이 성관계를 맺었고 그다음에 또 가출을 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검찰은 구속에서 기소를 하게 되고요 조 모씨는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하향됐죠 대법원에서 이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다시 2심 법원,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원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무죄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무죄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12년, 9년, 결국은 무죄로 됐는데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무죄와 징역 12년, 9년과는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조 모씨는 9년을 살아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사실 성폭력 사건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게 강제로 이뤄진 것이냐 아니면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게 항상 성폭행 사건의 쟁점이 되는데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이가 27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과히 이게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성인과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때 15살이었으니까요 거의 아버지뻘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합의에 의해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