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여중생과 성관계'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여중생과 성관계'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9년을 받았던 조씨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중생 A양은 임신 후 한 달간 조씨와 동거하다 출산 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조씨는 A양과 연인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대법원은 A양이 조씨를 매일 면회하고 편지를 보낸 점으로 볼 때 무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