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이 사랑?..."'무조건 처벌' 16세로!" / YTN

여중생 임신이 사랑?..."'무조건 처벌' 16세로!" / YTN

[앵커] 현재 우리 법은 13살이 안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살 미만은 성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해 성관계를 맺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늘면서 법을 바꿔, 이 나이 기준을 16살로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보다 27살 어린 딸 같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켰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로 사랑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연인 관계가 인정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인데, 이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무죄가 나면서 많은 국민이 비난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사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 일치입니다 " 현행 형법은 초등학생인 13살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중·고생은 법의 안전망에서 빠져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와 여성 의원들은 법을 바꿔 처벌 기준 나이를 중학생을 포함한 16살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그래요,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꽤 온다고, 여중생을 임신시키는 걸 사랑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아이들이 덫에 걸려들지 않게, 그리고 그 덫을 놓은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 법이 만들어져야 상황은 예방될 것 같다… "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판결이 선고된 아동·청소년 성폭행 범죄 가운데 13살 이상 16살 미만 중학생 피해자가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또 같은 미성년자끼리의 관계에 대해선 어떤 예외 규정을 둘 것인지 등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