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찬물 욕조에 방치…징역 12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9살 의붓아들 찬물 욕조에 방치…징역 12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9살 의붓아들 찬물 욕조에 방치…징역 12년 확정 장애를 앓는 9살 의붓아들을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두 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김모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은 채 앉아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당시 욕조가 놓여있던 베란다 바깥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단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