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에 '찬물 욕조' 벌준 계모...시신은 멍투성이 / YTN
의붓아들 찬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체포 속옷만 입은 아들 찬물 담긴 욕조에 1시간 방치 경찰·소방 신고…심폐소생술에도 사망 계모 학대 방치한 아이 아버지…처벌은?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다음 사건을 살펴볼까요 의붓아들 사망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영하의 날씨 속에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장윤미]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인데 경기도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이었다고 합니다 9세 아동인데 언어장애 2급이었다고 하고요 친모가 아닌 계모가 베란다에 찬물을 받아둔 채 아이가 굉장히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그 찬물에 놓아둔 겁니다 사실상 방치를 했는데 아이가 벌벌 떨고 신체상 이상이 오자 바로 방으로 옮겼는데 사망을 했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해 봤지만 아이는 당시에 숨진 상황이었다고 해서 이 해당 여성, 바로 경찰에 긴급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언어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고 사실 이 아이가 학대를 받은 게 하루이틀이 아니라고 해요 2016년에도 학대신고가 접수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계모가 경찰에 송치가 됐었는데 그 뒤에 이 아이가 복지기관에 있다가 또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재학대를 당한 사건입니다 [승재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사실 아동정책조정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2016년 사건에서 33개월 아동복지기관에 있다가 돌아온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버지, 친부죠 친부가 초등학교 갈 때 집으로 데리고 와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법원의 명령이 없는 이상 이때 아버지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복지기관에서는 아이를 돌려주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돌아왔고 지난 2월에도 아버지에 대한 폭행 아버지가 아들, 친아들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폭행했다는 사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죄명이 아동학대치사로 넘어가는데 영하의 기온에 베란다에 찬물에 아이를 1시간 두었다면 과연 그 부모가 어린아이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혹이 없었느냐는 것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분명히 똑같습니다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죄명은 되어 있지만 그 죄명이 과연 아동학대치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로 갈 것인지 우리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셔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이런 일 재발이 다시는 없도록 어떤 법적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