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 절차 없이 인터넷 회원 가입 / YTN
인터넷 쇼핑몰 등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앞으로는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개정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라, 일부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등이 인터넷 회원 가입 시 요구하는 불필요한 본인 인증 절차를 없애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 ID를 설정해 제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털 등의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할 때 구체적인 이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면책 사유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롯데쇼핑, 옥션 등 21곳에 이런 내용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며 올해 안으로 약관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