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 없이 인터넷 쇼핑몰 가입 / YTN
[앵커] 인터넷 쇼핑몰 등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앞으로는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정보를 제휴사들이 공유한다는 사실도 소비자에게 알려서 동의를 얻게 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이름과 생년 월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닌데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본인 인증까지 거쳐야 합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통신사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한번 더 유통됩니다 이 밖에도 원하지도 않은 제휴 사이트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와 기간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관행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강화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은 아예 없앴고, 제휴 사이트 가입은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요건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면책 범위를 좁혔습니다 " 공정위는 다만, 온라인 사업자들이 약관을 바꾸는데 기술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