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아 방치해 사망…어린이집 교사 '유죄'

3세 원아 방치해 사망…어린이집 교사 '유죄'

3세 원아 방치해 사망…어린이집 교사 '유죄' [앵커] 어린이집 행사 도중 홀로 방치된 3살 원아가 예기치않은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와 잘잘못을 다툰 끝에 담당교사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은 2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남 공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준비하던 중 3살 A군은 담당 교사없이 혼자 대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다 대기실 구석, 전시용 보드판에 깔린 A군은 엿새동안 의식불명 상태를 이어가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교사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사 B씨는 죗값이 과하다며 대법원까지 찾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교사로서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불러왔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림이법'의 계기가 된 충주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해 올해초 대법원은 평소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교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