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공사하는데 공사중지가처분이 들어왔다면?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손해배상, 소음, 진동, 일조권, 건물균열, 굴착공사

터파기 공사하는데 공사중지가처분이 들어왔다면?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손해배상, 소음, 진동, 일조권, 건물균열, 굴착공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공자가 건축공사중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인접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이 건물의 균열, 붕괴위험, 대지의 지반침하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외 소음, 진동, 분진발생,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에 앞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 지속적인 민원도 제기함으로써 시공자를 멘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민법은 241조에서 “토지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도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따라서 인접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대지침하, 건물균열, 붕괴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건축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본안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가처분신청을 하면 통상 1~2회 정도 심문기일을 잡고 종결한 후 2~3주 정도 후에 결정을 내리는데, 전체적으로 2~3개월이 걸립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터파기 #공사중지가처분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조망권 #대지침하 #건물균열 #붕괴 #굴착공사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