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시 가계약금 포기·배액상환하면 계약해제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지급하는 가계약금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계약, 가계약금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假)계약서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가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기로 하고 가(假)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매대금에 비해 소액의 금전이 수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본 계약 내지 정식계약에 앞서서 체결하는 예비적인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하고, 그때 주고받는 소액의 금전을 ‘가계약금’이라 통칭하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하면 될 것을 굳이 미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꼭 사고싶은데 미리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계약금 등 매매대금도 준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본 계약을 체결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리 매수자의 지위를 선점해 놓기 위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선점할 욕심인 경우가 많지만, 중개사들이 중개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두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아직 정식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약을 하거나 가계약금을 준 정도로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계약한지 24시간 내에는 자유로이 파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아는 분들도 있더군요 또한 부동산을 살 때 중개사가 적극 권유해서이거나 분위기나 무언가에 홀려 경솔히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사정이나 가족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사후에 번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가계약을 파기하고 교부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부동산 가계약 시 가계약금 포기·배액상환하면 계약해제되나? #부동산 #가계약 #가계약금 #배액상환 #효현 #대구변호사 #포항변호사 #구미변호사 #경산변호사 #안동변호사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