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살 딸 학대 아버지 '친권' 상실 청구 방침 / YTN

검찰, 11살 딸 학대 아버지 '친권' 상실 청구 방침 / YTN

[앵커] 검찰이 11살 된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피해 아동을 데리고 있거나 법적으로 대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된 32살 A 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A 씨를 재판에 넘길 때 별도로 친권 상실까지 요청한다는 겁니다 가해 아버지가 11살 된 피해 아동을 다시 데리고 살거나 법적으로 대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겁니다 특례법은 아동 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일 경우, 검사에게 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친권을 계속 보유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다시 피해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해자인 부모의 손에 양육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있고… " 아버지가 친권을 잃으면, 법원은 피해 아동의 생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피해 아동의 생모는 아이가 3살 때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고려해 친인척이나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권 문제가 해결되면, 피해 아동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새 가정에 입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 아버지와 동거녀 등 구속된 3명에게는 상습 상해, 감금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년 전 인천으로 이사 오기 전 상황 등 추가 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