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흡연 과태료 / 안동MBC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흡연 과태료 / 안동MBC

2018/12/12 10:06:46 작성자 : 김건엽 이달 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합니다 ◀END▶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경우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각 지자체가 흡연에서 비롯되는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