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돌려달라"…대법, 내일 옛 통진당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의원직 돌려달라"…대법, 내일 옛 통진당 선고 [앵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상실한 의원직을 회복시켜달라며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내일(29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2심 선고가 있은 지 무려 5년 만인데요 그간의 쟁점을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2014년 12월)]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 헌법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은 없지만, 당이 해산돼도 의원직이 유지된다면 당이 계속 활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의원직이 박탈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 등 5명은 헌재가 권한에도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의원직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2014년 12월)] "헌법 제111조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5가지로 나오는데,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 1심은 법원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반면, 2심은 판단 권한을 인정하고 위헌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를 견제할 목적으로 '의원 지위 확인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결론 내린 뒤 재판에 개입했단 의혹이 일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선고 5년 만에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과 달리 의원직을 유지한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상고심도 함께 선고합니다 헌재는 정당 해산 결정 당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판단하지 않았고, 이 의원은 1·2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