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무죄 깨고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운명이 결정됩니다 안 전 지사는 1일 오후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는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상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오늘의 핫뉴스 → ◆ 현장영상 → ◆ 카드뉴스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 연합뉴스 인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