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4 [원주MBC] "횡성군,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6명 해고는 부당"
[MBC 뉴스데스크 원주] #기간제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횡성군 #공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보호법 ■ ◀ANC▶ 횡성군이 기간제 노동자 6명을 해고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댕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기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건 이젠 상식인데요, 횡성군은 지노위에선 판단이 달랐던 만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말까지 2년 넘게 횡성군청에 소속돼 횡성한우체험관과 군립도서관, 군이 직영하는 횡성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일해온 기간제 노동자 6명 기간제 선임들이 근속기간 2년을 넘기면 속속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걸 봤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될거라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근로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근속 2년을 넘긴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동으로 공무직 심사에 올려줬던 것과 달리, 재시험에 응시해야 했고, 이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다 공무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공무직의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됐고 졸지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INT▶ 계약종료 직원 "일단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하 뭘 해야할지 막막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뭐라도 찾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노동자, 이른바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부당해고라며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속기간 2년을 넘긴 만큼 부당해고"라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 6명을 복직시킬 것을 횡성군에 명령했습니다 ◀INT▶ 노무사 "근로자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을 해 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개채용에 응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거나 단절됐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한 (판정입니다)" "매년 공채 시험에 응시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한 만큼 근무기간은 1년만 인정돼야 한다"는 횡성군의 주장을 받아 들였던 강원지방노동위의 판단을 중노위가 뒤집은 겁니다 (S/U) 횡성군은 사용자 측이 승리했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 5년동안 기간제 노동자 12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정책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비슷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