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건물업주 여성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송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빅뱅 대성 건물업주 여성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송치 그룹 빅뱅의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업소 4곳은 지난 4월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 중 1곳은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나머지 3곳은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