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1심 징역 5년ㆍ벌금 1억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중근 부영회장 1심 징역 5년ㆍ벌금 1억원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범행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