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괴롭힘·사각지대 여전” / KBS 2021.07.15.
내일(16일)이면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거나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의 허점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리포트]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의 40대 직원, 진상 조사에서 지속적인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세윤/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지회장/지난 달 28일 : "조사 결과, 수 많은 구성원들이 임원 A로부터 동일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 최근 청소노동자가 숨진 서울대도 직장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시험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건물 준공 연도를 묻고, 조직 이름을 한자와 영문으로 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홍구/고 이OO 씨 남편 : "과연 직무 교육에 도움이 될까? 그런 일이 애초에 있어선 안 되는 거라는 거죠 "] 결국 고용부가 조사에 나섰고 서울대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신고 건수를 봐도 지난해 5천8백여 건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천9백 건이 넘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박주연/'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 "센터장은 항상 저한테 폭언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관여하지 않는다 '"] 전문가들은 직장내 괴롭힘 규정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윤지영/변호사·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규정 적용 안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별표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넣으면 되는 거죠 "] 또 직장내 성희롱과는 달리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은 의무가 아니란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송상엽/영상편집:양의정/자료 제공:국회 환노위 윤미향 의원실/그래픽:김현석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직장내 #괴롭힘_금지법 #진상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