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멈춤' 단속에도..아직 '갸우뚱'
'우회전 일시 멈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앞쪽 신호가 빨간 불일 때는 우회전 시 멈춰야 하고, 초록 불이어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기준에 여전히 헷갈리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VCR▶ 차량 한 대가 주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전방엔 빨간색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SYN▶ "정지했잖아요 (어디서요?) 저기에서요 전방에 적색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는 일지 정지, 섰다가 들어오셔야 돼요 " 택시 운전자도 빨간 신호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핸들을 꺾습니다 ◀INT▶ 택시 운전자 "우리야 뭐 빨간 불이 보이니까, 옛날 방식으로 우리 코스니까(들어온거지)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면 서야 하지만 "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지난 1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일단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우선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건널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 불일 때는 건널목 횡단보도까지 서행한 뒤, 사람이 건넌 다음에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 //어기게 되면 범칙금은 최대 7만 원, 벌점은 15점을 받게 됩니다 // 문제는 여전히 헷갈린다는 겁니다 전방이 초록 불일 땐 보행자가 없어도 건너도 되는지, 빨간 불일 땐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물어보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SYN▶ 행인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 경찰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초록색 화살표가 바로 나타나는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춘천에만 세 곳입니다 ◀INT▶ 허남준/ 춘천경찰서 교통계 팀장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멈춤선에서) 일시 정지 하는 차량이 별로 없어요 몇 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 경찰은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신호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호등 색깔, 보행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 방식에 신호등 색깔과 관계없이 '일단 멈춤' 식으로 메시지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END▶ #우회전 #일시 멈춤 #단속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