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매거진)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의 세정지원 대상은 2022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 또는 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의 세정지원 대상은 2022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 또는 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