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에 세정지원

일자리 창출기업에 세정지원

국세청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도 수입금액이 3천억 원 미만 법인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한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