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매거진)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우수기업에 세정지원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 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