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소년, 어디까지 보호할까...기준은? / YTN

[이슈인사이드] 소년, 어디까지 보호할까...기준은? / YTN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 올해 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속의 대사입니다 이 한 줄에 생각보다는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실화가 바탕이었고 그만큼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소년법 제1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목적" 그 소년법, 가장 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촉법소년이 있습니다 만으로 10살부터 13살까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만으로 14살이 안 된 아이들 모두를,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떤 범죄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소년원에 가는 게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소년법, 관련 기사 제목 스크랩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 소년법을 폐지하자거나,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여론이 종종 들끓습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가 나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론 만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장관이 이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