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30주년’…평가는 ‘기대 이하’ / KBS 2022.09.14.
[앵커] 청주시의회가 1991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국가적인 정보공개 법제화의 단초 역할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뒤바꾼 조례 제정 30년 후, 청주시의 정보공개 성적표는 어떨까요? 보도에 이규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년 전, 청주시의회에서는 역사적인 조례 한 건이 가결됐습니다 조례의 이름은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공공 기관의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은 대법원까지 가는 우여 곡절 끝에 합헌 판정을 받았고, 결국 '정보공개법' 제정의 단초 역할을 했습니다 [김병국/청주시의회 의장 : "당시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정보공개 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하다 보니 국가에서 뒷받침을 하는 제도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보 공개 제도의 씨앗을 뿌린 청주시는 체계적인 기록물 보존 관리를 위해 올해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또, 각종 기념 행사를 열며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주시의 정보공개 성적표는 기대 이하입니다 충북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청주시의 정보 공개 비율은 85%대 전후로 충북 다른 시군과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정보 미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비율도 충북 평균과 비교해 10%p 이상 높았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도 3년 연속 '보통' 등급을 받아 전국 75개 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효윤/충북참여연대 정책국장 : "(청주시는) 정보공개 제도 운영이나 주민참여 부분에서 선도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30년 전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섰던 정신을 담은 시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 역사적인 조례 제정 30주년 최초라는 명성에 맞춰 당초 의도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