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장례식도 안 온 '서류상 남편'…법원 "6.7%만 상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인 장례식도 안 온 '서류상 남편'…법원 "6 7%만 상속" 별거하던 부인이 숨진 뒤 남편이 뒤늦게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극히 일부만 받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20%만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해 배우자 사망 후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비율로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