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이완구 의혹 진실은? / YTN

이태원 살인 사건·이완구 의혹 진실은? / YTN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저희가 법률가, 김광삼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우선 패터슨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 사건 발생한 지가 벌써 18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살인죄로 본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외국으로 어떠한 범행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목적이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서 이것 자체가 큰 쟁점은 아니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큰 쟁점은 아니었죠 공소시효 자체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없죠 그리고 검찰쪽에서는 공소시효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무죄냐, 유죄냐가 쟁점이었지 이게 공소시효라는 게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유의미한 지금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아마 낭독이 시작된 것 같으니까 잠시 뒤면 중요한 소식들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의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린 그 두 가지, 녹음파일 증거 능력 인정된다 그리고 만났다고 봐야 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제일 첫 번째는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굉장히 관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이패스 기록일지 통화기록이랄지 당일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고는 볼 수 있었고요, 원래부터 만났을 때 과연 돈 전달을 했느냐, 돈 전달 부분은 목격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돈 전달 부분에 대해서 증거는 결국 고인이 된 전 성완종 회장의 메모지와 그다음에 녹취록밖에 없거든요 녹취록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고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녹취록 자체가 법원에 증거로서 현출됐을 때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와서, 이것은 나의 목소리가 맞다, 그래서 녹취록의 진실 혐의를 인정하면 유죄가 돼요 그렇지만 이미 성완종 회장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사망을 했을 때는 형사법 313조로 넘어가서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을 한 것이냐 아니냐가 영향을 미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