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잔먹고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혈중알콜농도 0.03은 훈방조치 아닌가요? / 법률방송뉴스

소주한잔먹고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혈중알콜농도 0.03은 훈방조치 아닌가요? / 법률방송뉴스

# 리테일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업무가 편의점과 점주들 관리인데, 현장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점주께서 본인이 드시던 소주를 한 잔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잔 받아 마셨고, 퇴근하는 길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 나왔는데, 경찰이 음주운전이라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 03% 이상부터 처벌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0 03%까지는 훈방조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경찰과 언쟁이 높아졌는데요 결국 경찰이 저에게 공무집행 방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얹어졌는데 경찰과의 실랑이가 정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