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피해보상 절차~~^^
상법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5조 및 제135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와 서면계약, 중요물품에 대한 사진찍기, (이사 전/후 고가의류, 전자기기등 사진찍어 두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 각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교통행정과에 진정서 제출! 그외 전국화물운송자동차협회에 이삿짐 피해사실 고발! 피해받으신 사항을 꼭!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투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다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