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로 체납액 징수

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로 체납액 징수

천안시가 지난 11일 새벽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해 399대를 적발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