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효과 허위 광고…허가 취소" / YTN 사이언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판매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적발 때는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과 제품 폐기, 2차 적발 때는 아예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혜리 [leehr2016@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