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치료효과 허위 광고 때 허가 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건강기능식품 치료효과 허위 광고 때 허가 취소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판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적발 때는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2차 적발 때는 아예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