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롯데 신동빈 '국정농단 뇌물'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오늘 롯데 신동빈 '국정농단 뇌물' 선고 [앵커] 대법원은 오늘(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이 풀려난지 1년여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최종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뇌물공여액인 70억원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강압에 의한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신 회장 뇌물 혐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신 회장의 경영비리 관련 혐의 역시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오늘 상고심에서는 경영비리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의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