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집행유예…법적 공방 마침표
'이병헌 협박녀' 집행유예…법적 공방 마침표 [앵커] 배우 이병헌 씨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20대 여성 두 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병헌 씨가 먼저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5살 모델 이 모 씨와 21살 가수 김 모 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병헌 씨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적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17일 만입니다 1심에서 이 씨는 연인 관계였던 이병헌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며 연인 관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사람이 모두 초범인 점을 비롯해 오는 4월 아내 이민정 씨와 출산을 앞둔 이병헌 씨가 두 여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낸 점도 감형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병헌 / 배우] "이 일은 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오롯이 그에 대한 비난도 제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상고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 묵묵히 법원을 빠져나간 두 여성 지난해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병헌 협박 사건'은 8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