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성관계 동영상' 협박녀에 집행유예 선고
'재벌 성관계 동영상' 협박녀에 집행유예 선고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 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김 씨의 남자친구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 씨의 처벌은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을 주도한 오 씨에 대해서는 엄벌을 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