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강요 혐의 '채동욱 내연녀' 집행유예 선고 / YTN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 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 공갈·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 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 것을 협박하고, 이 씨에게서 빌린 돈 2천 9백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처리를 도와준다며 지인에게서 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