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등 혐의 '채동욱 내연녀' 집행유예 / YTN
[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임 씨는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빌린 돈을 갚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임 모 씨는 초췌하고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 씨는 공갈 등의 혐의로 지난 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 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2천 9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처리를 도와준다며 지인에게서 천 4백만 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 씨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실제 사건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