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임 모 씨 징역형 선고 / YTN
[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구수본 기자! 임 여인에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죠? [기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가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인데요 임 씨는 공동 공갈·강요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임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임 씨의 자세한 혐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자] 임 씨는 지난 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 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또 이 씨에게서 2천 9백만 원을 빌리고도 이 씨를 협박해 갚지 않은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은데도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처리를 도와준다며 지인에게서 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이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실제 사건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구수본[soob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