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얼굴에 시너 뿌린 아버지에 집행유예 / YTN
생활비를 안 준다며 아들 얼굴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6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준비한 과정이 치밀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피해망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변에서 아들의 얼굴에 여러 차례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승환 [ks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