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얼굴에 시너 뿌려 살해시도 60대 집행유예

아들 얼굴에 시너 뿌려 살해시도 60대 집행유예

아들 얼굴에 시너 뿌려 살해시도 6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아들의 얼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6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이 아들을 비롯한 가족이 자신을 피해 이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다 지난 6월 아들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 장애로 피해망상과 충돌조절 능력 장애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