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1심 선고...재판부의 결정은? / YTN
[앵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몇 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4시 임박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혐의 사실 자체가 5개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선고를 하면서 먼저 유무죄 여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도 크고 피고인에 대해서 직접 재판부에서 살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깊게 경청하는 의미에서도 판결문을 꼼꼼하게 잘 읽어주고 마지막에 결론을 알려주겠죠 [앵커] 이번 재판부가 보니까 저번에 조양호 회장도 증인으로 부르고 할 말이 많은 재판부인 것 같으니까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사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마느냐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때 조양호 회장을 불렀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앞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정 외에서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거기서 양형이 참작이 되거나 집행유예의 사유 중 하나로 보게되는데 법원에서는 못 믿겠다는 거죠 변호사가 서론을 내놓는 것도 묫믿겠고, 실제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말을 해야 믿겠노라고 해서 증인심문을 한 거죠 [앵커] 구형이 징역 3년이지 않았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오늘 재판 선고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사실 법적인 판단을 놓고 본다면 곧 나올 결론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양호 회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집행유예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애초에 3년이라는 형 자체가 초범인 데다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니까 집행유예 사유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결심공판 때 본인인 모든 혐의들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게다가 박창진 사무장이 나와서 합의를 받았다, 나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건 재판부에서도 사건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