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본격 지급 / YTN
■ 심경우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앵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를 맡은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일자리 안정자금,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특히 사업주들의 부담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업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주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가 전체 사업자들을 다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요 또 신청 당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이어야 됩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로 최저임금 인상에 아주 민감하고 또 고용 불안의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런 데 근무하는 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일이 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조건이 있는데 1개월 이상 일단 고용이 되어야 하고요 또 월평균 보수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190만 원 미만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3만 원으로 되고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근로 일수가 15일 이상이고 일 보수가 8만 7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회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신청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인터뷰] 그런 우려도 일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이나 재해,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