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때리면 '징역 2년'…처벌 강화했지만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반려동물 때리면 '징역 2년'…처벌 강화했지만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반려동물 때리면 '징역 2년'…처벌 강화했지만 [앵커] 고양이나 개같은 반려동물을 때리거나 괴롭히면 앞으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물학대를 뿌리뽑겠다며 처벌을 강화한 건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경기도 용인시 한 물류센터 부근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불에 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민연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동물학대행위자에대한 처벌 수준을 현재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 동물을 행사 경품으로 나눠주는 행위도 앞으론 금지됩니다 정수기나 자동차처럼 돈을 받고 일정 기간 애완견을 빌려주는 동물대여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법 개정 전에도 동물을 학대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로 동물학대범이 감옥에 간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개나 고양이를 훔쳐 괴롭혀 죽인 경우만 있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쳐 망가뜨린데 대한 처벌이었던 셈입니다 [유영무 /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형량이 2배 상향됐지만, 법감정이나 다른 형벌과의 균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에만 9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