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 / YTN 사이언스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6천만 원 안팎에 불과해 일부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침해당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지식재산 침해의 악순환을 막고 지식재산의 가치가 인정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확대하고 벌금을 10배 이상 올려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은 [delee@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