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스토커'에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스토커'에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한 40대 스토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강간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앞에서 며칠씩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전주의 모텔에서 B씨를 만나 다시 사귀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